국세청이 공개한 구체적인 수법을 알아본다.
▽주식매매를 이용한 탈세행위〓보광그룹의 핵심계열사인 ㈜보광은 보유중인 ㈜삼성코닝 주식 281만6000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모전자회사에 835억원으로 평가해 양도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평가액은 965억원인 것으로 드러나 법인세 48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일가는 97년 3월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창업투자의 투자조합으로부터 두일전자통신 주식 5만주를 1만7500원에 사들였다. 홍씨일가는 같은해 4월 장외시장에서 이 주식을 주당 5만500원에 매각했으나 2만5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축소신고해 양도차익 13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홍씨는 96년 12월 퇴직임원 3명으로부터 계열사 주식 7만9938주(평가액 27억원)를 양도받으면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홍씨는 증여세 14억원을 내지 않았다.
홍씨는 올해 3월 홍모씨 등으로부터 141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77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명계좌 이용〓홍씨일가는 변칙증여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친인척이나 보광그룹 임직원 등의 명의로 무려 1071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홍씨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전담직원까지 뒀으며 주변인물 수십명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인장 100여개를 비치해 사용하며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해왔다.
국세청은 이 차명계좌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6억원을 발견해 증여세 31억원을 추징했다.
홍씨 등은 또 증여세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을 내지 않으려고 서울 성북구 성북동과 종로구 구기동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계열사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가등기를 설정했다.
▽계열사를 이용한 부동산투기〓홍씨일가는 89년부터 94년까지 강원 평창군 소재 임야 등 34필지를 임직원 명의로 5억여원에 취득한 뒤 95년부터 96년사이에 보광그룹 법인에 29억원에 매각했다.
홍씨일가는 이 매각대금을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의 계좌에 입금한 뒤 수십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갔다.
▽회사자금 유용 등〓홍씨일가는 보광계열사들이 회사 건물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받은 리베이트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포착됐다.
홍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55억원 상당의 호화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축소신고해 변칙증여 의혹도 받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