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법원장이 돌린 격려금은 전국 법원의 부 또는 과단위로 1인당 2만∼3만원 정도이며 전체 규모는 2억∼3억원대로 추산된다.
법원 관계자는 “윤대법원장이 판공비를 절약해 매년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해왔다”면서도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윤대법원장은 재임 6년간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집무실로 배달해 먹는 등 공식행사가 없을 경우 ‘은둔’생활을 해왔다.
윤대법원장이 이같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며 은둔하듯 살다보니 판공비 역시 많이 남게 되었고 이를 격려금으로 돌렸다는 것.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