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보광 보광훼미리마트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등 보광그룹 3개 계열사 및 홍씨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들 계열사와 사주인 홍씨 일가 등이 모두 68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보광그룹과 홍씨 일가에 대해 법인세 증여세 등 262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홍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금추징 규모는 △홍석현씨 133억원 △일가족 및 관련기업 20억원 △계열사 임직원 5억원과 △㈜보광 63억원 △보광훼미리마트 40억원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1억원 등이다.
특정그룹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현대그룹(92년) △포항제철(93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매우 이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홍씨 일가는 97년 3월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창업투자가 보유하던 두일전자통신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7500원에 매입한 뒤 같은해 4월 장외에서 주당 5만500원에 팔아 16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주식 매매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매단가를 2만5000원으로 축소 조작해 주식양도소득 13억원을 탈루했다.
홍씨는 특히 96년말 퇴직임원 3명으로부터 계열사 주식 7만9938주(평가액 27억원 상당)를 취득하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허위 신고해 증여세 1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퇴직임원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주식매입 대금 4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시킨 뒤 이를 현금으로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포탈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또 홍씨 일가가 가족명의 계좌 432개와 보광그룹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주변인물 명의의 계좌 639개 등 무려 107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포탈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계열사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86억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점을 확인하고 증여세 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홍씨 일가는 주변인물 수십명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장 100여개를 비치하고 전담직원까지 두면서 이처럼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일삼았다”며 증거물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홍씨가 효창개발 등 29개 가공거래처 앞으로 공사비와 물품대 명목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잡고 홍씨의 회사공금 유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보광그룹과 그룹의 사주인 홍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중앙일보나 홍씨가 일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박원재·신치영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