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미교포 일가족, 피해보상금 270억 받아

  • 입력 1999년 9월 19일 19시 57분


교통사고로 다친 3명의 미국거주 한인 일가족이 2250만달러(약 27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온가족이 다치는 불행을 당하기는 했으나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된 사람은 미 플로리다주 탤러해시에 살고 있는 정선호씨 일가. 정씨는 97년 8월9일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피자배달부가 운전하던 차에 들이받혔다. 배달부는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를 냈다.

사고로 정씨는 팔이 부러지고 정신을 잃었으며 부인은 쇄골이 부러지고 머리도 다쳤다. 당시 생후 6개월이었던 정씨의 아들은 중상을 입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목과 상반신 불구가 됐다.

피자회사측은 17일 재판이 열리기 직전 225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정씨측과 합의했다.

〈탤러해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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