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울대 교수들이 감사가 형식적이라고 반박하면서 교수 임용비리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95년이후 160건 공개▼
★실태
‘지성의 상징’이라는 서울대마저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교수 임용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95년 이후 언론에 공개된 비리만도 160여건이나 될 정도다.
80여개 대학 5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한 ‘교수 공정임용을 위한 모임’이 96년 8월 교수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 이상이 ‘교수 임용이 불공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북대 교수협의회의 자체 조사에서도 70% 이상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교수임용 비리의 유형은 △총 학장이나 이사장의 전횡 △교수들의 담합과 파벌주의 △부당한 재임용 인사조치 △금품수수 △가짜 학위나 대리 논문 △정재계 유력인사의 청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규모 대학은 본교 출신 교수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들 대학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제(師弟)가 함께 근무하면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파벌주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
▼파벌주의 형성 가능성▼
교수 임용비리는 잘못 채용된 교수들이 가르치는 학생이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또 총 학장이나 이사장의 전횡에 의해 채용된 교수는 이들의 비리에 협조하거나 방관할 가능성이 있다.
우수한 인력이 불공정한 경쟁 때문에 탈락해 ‘고학력 실업자’대열에 합류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다.
현행 교수임용 제도와 관행이 지속되는 한 이같은 불행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책
투명한 과정을 거쳐 실력있는 교수를 채용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대학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 전남대, 건국대 등은 공개 강의 등을 통해 교수의 자질을 평가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공정한 교수 임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지닌 합리성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는 투명성 △해당학과 교수들의 권한과 추천을 존중하는 민주성 △대학교수의 책임감 있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법 임용령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교수를 임용할 때 ‘기초심사(전공과 모집분야의 적합성 심사)―전공심사(연구실적 교육능력 토론 공개강의 등)―면접심사’의 3단계를 거치고 심사위원을 관련 분야 전공자로 한정하며 본교 출신을 3분의2 이상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심사단계별 제도를 대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고려대 김충배(金忠培)교수는 “교수의 양심과 도덕성을 믿기보다 현실을 교정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임용 비리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공개 강의나 세미나 등 공개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