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내 엘리베이터 사고, 점포소유주에 배상 판결

  • 입력 1999년 9월 20일 19시 42분


상가 내 엘리베이터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경우 상가 입주 점포 소유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 부장판사)는 20일 상가에 설치된 승강기 틈으로 아이가 추락해 숨졌다며 신모씨 등 3명이 상가관리회사인 D엔지니어링과 입주점포 주인 김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 등에게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손님 등의 출입이 잦은 승강기 입구에 27㎝의 틈이 있어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점포를 살 경우 점포입주자들도 자연히 공용시설인 승강기에 대해 일정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만큼 시설개선 및 관리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고예방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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