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20 19:421999년 9월 20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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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말 S건설이 신청한 ‘시 앤드 시’건물의 설계변경 심의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S건설 전 부사장 김모씨(59)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