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업자에 3000만원 수뢰혐의

  • 입력 1999년 9월 20일 19시 42분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金鎭太)는 20일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S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장 이헌복(李憲馥·56·자민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말 S건설이 신청한 ‘시 앤드 시’건물의 설계변경 심의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S건설 전 부사장 김모씨(59)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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