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피고인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해 9월 또는 10월 대검으로 찾아온 강전사장이 ‘노조반발로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해 ‘불법파업이 생기면 공기업도 사기업과 동일하게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진피고인은 또 지난해 10월 조폐공사 파업대책 보고서를 강경방향으로 수정토록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 “수정을 거친 최종 보고서 내용은 최대한 노사합의를 존중하되 불법파업 때는 엄단한다는 그 전까지의 대원칙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