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중 심부름센터 업주 유모씨(50) 등 15명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7월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 D빌딩에 심부름센터를 차린 뒤 이모씨(49)로부터 부인의 불륜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적발된 심부름센터 업주들은 이동통신회사 직원들에게 건당 3만원의 수고비를 제공하고 이동전화 이용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알아내는 등 이동통신회사로부터의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