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20 19:421999년 9월 20일 19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이전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노조 파업사태 당시 파업을 막기 위해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 농성중인 노조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임금체불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관계자는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