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은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 1차시험을 면제받고 2차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사법시험 사상 출제 잘못이 인정돼 1차 시험 불합격자를 추가 합격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 조기안(趙基安)인사국장은 “문제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내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근 승소한 신이철씨(36) 등 2명 외에도 같은 사유로 불합격한 525명을 추가 합격시키기로 했다”며 “이 중 올해 41회 1차시험에 합격한 215명 역시 2001년까지 2차시험 응시자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신씨 등이 낸 불합격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헌법 형법 1문제씩과 민법 2문제 등 4문제의 정답이 2개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신씨 등을 합격시키고 두 차례에 걸쳐 2차시험 응시기회를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추가 합격자 명단은 30일 정부중앙청사 게시판과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시된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