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된 신고재산이 64억여원에 달하기 때문. 하재판관은 본인과 부인 명의로 제주도를 포함, 경기 용인 이천 여주 등지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재판관은 또 자녀들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告知)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미리 공개됐으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인권변호사라고 하던데 전국 곳곳에 부동산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랐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만들기 위해 투표용지에 ‘부동산’ 등을 적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하재판관은 이에 대해 “70년대 초반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인플레가 심해 은행에 저축하는 대신 땅을 사놓았을 뿐”이라며 “부동산을 여러차례 사고 파는 식으로 투기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제주도에 땅을 산 것은 77년에 건강이 악화돼 한때 제주도에 내려가서 사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