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이미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홍사장 이외에 보광그룹 관계자 수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유씨 등이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재산운용 내용과 함께 홍사장이 탈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유씨를 상대로 97년 ㈜보광이 보유했던 삼성코닝 주식이 보광그룹과 특수관계에 있던 법인에 매각되면서 낮게 평가된 경위와 법인세 48억원을 탈루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홍사장 일가의 공금유용 여부와 부동산 투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89∼94년에 강원 평창군 스키장 인근 임야를 매도한 이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