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앞으로 통신업체에 감청이나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면서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찰관을 엄중문책하라고 각 시도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날 각 지방경찰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안이 긴급하다는 이유로 협조공문없이 경찰 신분증만으로 통신업체에 감청이나 통화내역 조회를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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