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가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포락지(浦洛地)조사증명기관으로 지정됐다. 포락지는 원래 육지였으나 오랜 기간동안 홍수나 해류변화 지반침하 등으로 물에 잠겨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인 소유의 땅을 뜻한다. 해류침식이 많은 서해 섬지역이나 해안, 금강 만경강 하구등에 많이 분포돼 있다.
이 땅을 찾으려면 조상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 서류를 제출하고 측량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질 측량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군산대 전담팀은 물속의 땅과 주변지역의 지층 지질 등을 비교하고 측량해 포락지임을 증명해준다.
민원인은 이 확인서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 희망하는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의 토목공학부 0654―469―4759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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