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김홍신의원 7차공판 내달22일로 연기

  • 입력 1999년 9월 28일 15시 3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업용미싱’발언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에 대한 7차공판을 다음달 2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국회 본회의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국정감사 일정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이날 공판의 증인으로 구인장이 발부됐던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증언도 미뤄졌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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