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28 15:311999년 9월 28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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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회 본회의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국정감사 일정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이날 공판의 증인으로 구인장이 발부됐던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증언도 미뤄졌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