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서류미비 등으로 퇴직소득세 환급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계획서를 떼거나 세무서의 자체확인을 거쳐 세금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신청을 못했어도 올 연말까지만 신고하면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지난해말 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된 이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신청기간을 놓쳐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퇴직자들이 많아 이같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