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생고기 규제「냉도체 등급판정제」 논란

  • 입력 1999년 9월 28일 22시 29분


울산지역 생고기 전문식당들이 쇠고기를 냉장 보관한 뒤 판매토록 규제한 ‘냉도체(冷屠體) 등급판정제’가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 3일간 냉장하지 않은 생고기를 판매하기 위한 축제를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의 불고기단지번영회(회장 김영수)는 한우 생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봉계리 복안천변에서 ‘봉계 한우 불고기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번영회측은 축제기간 동안 한우 생고기 직거래장터와 외국인 생고기 시식센터를 개설하는 등 생고기를 싼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봉계리와 울주군 언양읍내 250여개 불고기식당들은 그동안 쇠고기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은 채 생고기 상태로 판매해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이같은 축제계획이 알려지자 울산시는 “정부가 냉도체 등급판정제를 시행하는 첫날부터 생고기 판매와 홍보를 목적으로 한 축제를 여는 것은 정부시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라며 축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생고기 판매금지를 설득하고 있다.

시는 또 생고기 판매를 강행할 경우 관련식당 주인과 행사 관계자 등을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번영회측은 “이 축제는 올 4월부터 계획된 것”이라며 강행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냉도체 등급판정제는 축산물의 위생도를 높이기 위해 쇠고기의 중심부위 온도가 5도 이하가 돼야 판매토록 한 것으로 소를 도축한 뒤 고기를 18∼24시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해야만 이 온도에 맞출 수 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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