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보전하기 위해 △경기 남양주시 용인시 양평군 광주군 가평군 여주군 △강원 춘천시 원주시 △충북 충주시 등 3개도 9개 시군 255㎞에 이르는 하천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변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이 되는 하천의 근접지역을 자연상태로 보전하는 지역. 수변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달리 일반 거주건물이 아닌 영업용 건물과 축사만 개발을 제한한다. 이번에 확정된 수변구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현재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72.6㎢) △그린벨트(7.7㎢) △군사시설보호구역(2.0㎢)을 포함,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 양쪽의 0.5∼1㎞에 해당되는 면적의 79%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