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30 19:431999년 9월 30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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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은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의 대지 등 해당 토지에 대해선 그동안 빠짐없이 토지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해 왔다”고 해명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