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단독 또는 타인과 짜고 유가증권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 법 188조 4의2항 1호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구성요건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33단독 이혜광(李惠光)판사는 1일 오후 3시반 이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한 뒤 보석신청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회장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석불허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