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태규·朴泰奎)는 30일 거액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A대학병원 의사 전모씨(35)와 B병원장 김모씨(34), 돈을 받고 면제판정을 내린 하모씨(33) 등 전직 군의관 3명, 병역면제를 알선한 전직 군무원 권모씨(53) 등 6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병역면제를 알선한 전부산병무청부청장 이창우씨(60)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96년 2월 초 당시 국군부산병원 안과과장이던 현직 소령 고모씨(37)에게 5000만원을 주고 병역면제를 부탁해 5급 면제판정을 받은 혐의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