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홍사장을 상대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278억원의 소득을 탈루 또는 탈세하는 과정에서 허위,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홍사장이 1071개의 차명계좌를 통한 변칙 금융거래 과정에 개입해 세금을 포탈한 책임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홍사장이 올해 3월 홍모씨로부터 141억원 상당의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77억원을 탈루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금까지 홍사장의 동생 석규(錫珪)씨와 보광그룹 경리관계자 17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고발한 홍사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탈세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돼 홍사장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사장은 검찰에서 “보광그룹 주식의 21%를 소유한 대주주이지만 중앙일보 경영을 맡은 94년 이후로는 보광그룹 업무에 개입하지 않아 탈세 및 횡령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홍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탈세규모와 행위 등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보광 자금부장 김영부씨 등 경리관계자 3명을 다시 불러 홍사장과 대질 신문을 벌였다.
〈정위용·김승련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