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올 상반기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긴급감청 영장은 11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88건보다 41% 감소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의원의 주장은 법원이 사무 착오로 잘못 집계한 통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지난해 상반기 발부된 긴급영장은 16건이 아닌 188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통계를 인용해 “올 상반기 긴급감청 영장 발부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6건의 7배인 112건으로 지난해 전체 187건의 60%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