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씨 탈세혐의 일부 시인…검찰, 이틀째 조사

  • 입력 1999년 10월 1일 19시 13분


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1일 이 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이 탈세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이틀째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시한(48시간)인 2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홍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관계자는 “홍사장이 일부 혐의를 시인했으며 1일 밤 귀가시키지 않고 충분히 조사한 뒤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홍사장을 사법처리하더라도 보광그룹 탈세사건에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사장측은 소환되기 전 “보광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탈세여부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검찰이 보광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계속 추궁하자 탈세에 관여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홍사장을 상대로 1071개의 차명계좌를 통한 변칙금융거래와 허위 예금계좌 입출금 과정에 개입해 세금을 포탈한 책임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96년 29개 가공거래처에 공사비 명목으로 25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현금을 인출해 차명계좌에 이체하는 과정에서 회사공금을 유용했는지도 추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사장이 회사 수입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위와 96년 퇴직임원 명의의 계열사주식 7만9000주(평가액 27억원상당)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14억원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정위용·김승련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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