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소장에서 “회사측이 역과 교차 연결되는 지하철 6호선 6―12공구 공사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바람에 호우로 불어난 중랑천 물이 6호선 공사장을 통해 7호선 역사로 흘러든 만큼 회사는 전구간 정상운행이 된 올해 1월까지의 운행수입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공사는 당시 침수사고로 인한 540억여원의 손해중 330억여원이 현대측 책임인 것으로 보고 있어 소송가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