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01 20:281999년 10월 1일 20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해 소비자에게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PL법의 시행시기를 이같이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PL법이 통과되면 내년초에 공포한 다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