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홍사장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23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공사비를 높게 책정한 뒤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회사에 6억2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사장은 2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홍사장은 96년 12월 16일 이 회사 전현직 임원 3명 명의의 보광그룹 주식 7만8000여주를 증여받았음에도 주당 5000원의 액면가격에 산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9억521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홍사장은 또 보광그룹 김영부자금부장을 통해 96년 11월3일 어머니 김윤남씨 소유의 차명예금과 차명주식을 처분한 대금 32억3849만여원을 증여받아 자신의 증권계좌에 넣은 뒤 주식을 매입하거나 전환사채를 사들이는 수법으로 자금추적을 차단하거나 곤란하게 한 뒤 증여세 13억3689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다.
그는 97년 3월 28일경 두일전자통신㈜ 2만주를 매도하면서 주식매수인의 요청을 받은 김부장의 보고를 받고 매매단가를 실제가격인 주당 5만500원보다 낮은 2만5000원에 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양도소득세 5000여만원을 포탈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사장은 이와 함께 97년2월경 보광그룹의 과도한 사업확장으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보광 휘닉스파크 골프장 호텔 등의 공사를 1000억원에 계약해 공사중이던 삼성중공업㈜측에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올려 지급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6억2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홍씨의 회사공금 횡령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소 때까지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