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 탈세수사]홍석현 중앙일보사장 영장 전문

  • 입력 1999년 10월 2일 00시 03분


피의자는 94년3월경부터 서울 중구 순화동 7 소재 ㈜중앙일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오는 한편, 강원 평창군 소재 휘닉스파크 운영을 목적으로 한 ㈜보광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자금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인 바,

1. 96년 12월16일경 위 중앙일보사에서 조우동 명의의 위 회사 주식 3만5648주, 김동익 명의의 위 회사 주식 2만6312주, 이두석 명의의 위 회사 주식 1만7978주를 취득함에 있어 사실은 위 주식들을 증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3인이 피의자에게 주당 5000원의 액면가격에 위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3장을 작성하고 같은달 20일 서울은행 서소문지점에서 김동익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3165만원을, 이두석 명의의 예금계좌에 8989만원을, 조우동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7824만원을 피의자의 자금으로 각 입금시킨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수회에 걸쳐 인출, 마치 위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 무렵 피의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김동익 명의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 8억9950만2032원, 이두석 명의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 6억1459만5908원, 조우동 명의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 12억1866만2528원 합계 금 27억3276만468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9억5210만4180원을 포탈하고,

2. 97년 3월28일경 피의자의 재산관리인인 김영부가 같은달 21일 주당 1만7500원에 피의자 명의로 매입한 ㈜두일전자통신 주식 2만주를 이종명에게 주당 5만500원에 매도한 후에 같은해 4월18일까지 그 대금 10억1000만원을 모두 받았으므로 피의자로서는 그 양도차익 6억5495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6549만5000원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달 20일경 위 이종명으로부터 매매단가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김영부가 이를 피의자에게 보고하자 그 요청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김영부가 위 이종명과 주당 2만5000원을 매매단가로 하는 허위 주식 매매계약서를 97년3월27일자로 작성한 후 같은해 6월28일 강남세무서에 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매매단가에 의한 양도차익 1억47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475만원을 신고하고 이를 사전 납부하여 위 세무서장이 99년 9월13일 위 신고에 따른 과세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차액 5074만5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3. 96년 11월3일경 서울증권 포스코지점에서 피의자의 모 김윤남으로부터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위 김영부가 위 김윤남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예금 또는 차명주식 처분대금을 현금으로 피의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그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전환사채를 매입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자금추적을 차단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위 김윤남으로부터의 증여사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의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1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96년 4월19일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증여가액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2억3849만5061원을 피의자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동액 상당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입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을 은닉,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 금 13억3689만297원 상당을 포탈하고,

4. 97년 2월경 보광그룹이 과도한 사업확장으로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 및 창업투자 업체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보광의 휘닉스파크 골프장, 호텔 등 공사를 ㈜보광과 약 1000억원에 계약하여 공사중이던 ㈜삼성중공업에 공사대금을 올려 지급하되 올려준 공사대금만큼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신규사업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보광 대표이사 홍석규, 상무이사 이화우와 공모하여,

97년2월경 ㈜삼성중공업의 김해석 이사와 휘닉스파크 골프장 등에 대한 ㈜보광과 ㈜삼성중공업 사이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의자 위 홍석규, 이화우는 ㈜보광의 실질적 사주, 총괄전무이사, 상무로서 ㈜보광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들이므로 ㈜삼성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인건비 등을 적정하게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의자 등은 삼성중공업 이사인 김해석에게 휘닉스파크 골프장 등의 공사비를 올려줄테니 리베이트를 달라고 제의하고 리베이트의 부당함을 인식한 김해석 이사가 몇차례 이를 거절하자 피의자 등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앞으로 휘닉스파크의 미지급 공사비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해 공사대금 수금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한 김해석 이사로 하여금 이를 승낙하게 한 후 97년2월경부터 11월말경까지 공사비를 기존의 공사비보다 6억2000만원을 높게 책정해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97년9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삼성중공업 사무실에서 5억5000만원, 97년12월 중순경 삼성중공업 사무실에서 7000만원 합계 금 6억20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아 ㈜한국문화진흥 ㈜선구디자인 등의 창업비에 사용함으로써 피의자 등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보광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구속하지 아니하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