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박형남(朴炯南)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50여분 동안 홍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수시간동안의 기록검토를 거쳐 오후 4시10분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사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검찰수사가 공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정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그러나 그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를 “실무자들이 처리해 몰랐다”며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사장은 96년 4월 어머니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3000여만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3억3000여만원을 포탈하는 등 23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97년 2월 ㈜보광 휘닉스파크 공사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측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6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