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실질심사 시간 깜박 10대 신문못받고 구속당해

  • 입력 1999년 10월 3일 19시 58분


10대 강도상해 피의자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신문)를 신청했으나 경찰의 실수로 심사를 받지 못한 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3일 대전지법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상해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이모군(18)은 1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이군을 법정으로 데려가지 않아 심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

대전지법 이동연(李東連)판사는 “심사 예정시간인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이군이 출두하지 않아 신문취소결정을 내린 뒤 경찰의 조사서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 서부경찰서 김선환(金善煥)수사과장은 “담당 경찰관이 영장실질심사 시간을 제대로 몰라 피의자를 미처 법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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