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8월 대구 북구 고성동의 한 다방에서 전직 교도관인 송모씨(34)를 만나 “당신이 교도소 직원으로 근무할 때 담배를 팔고 휴대전화를 빌려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송씨로부터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97년 8월 대구교도소에 복역할 당시 교도관이었던 송씨에게 800만원을 주고 두달간 담배 80갑을 건네받았고 송씨의 휴대전화를 수십차례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송씨는 김씨가 아닌 다른 재소자에게 담배를 건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돼 징역 1년,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