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날인 거부 피의자 폭행 경찰관 구속

  • 입력 1999년 10월 4일 17시 05분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혁중·權赫重)는 신문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 박모경장(37)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경장은 올 3월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김모씨(27)가 신문조서 내용에 불만을 품고 날인을 거부하자 김씨의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마구 때려 왼쪽 귀 고막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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