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는 4일 중국산 히로뽕 2.1㎏(시가 70억원 상당)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하려 한 싱가포르인 양혹비(37) 콴콕타이(39)와 노승태(37·서울 송파구) 곽병환씨(32·부산 해운대구) 등 4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홍모씨(35)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혹비는 지난달 19일 중국 선전에서 싱가포르의 마약밀매조직원인 칸트의 지시에 따라 히로뽕 2.1㎏을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
또 콴콕타이는 지난달 12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인 타오케이로 부터 “히로뽕 대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입국,19일 서울 모 호텔에서 양혹비를 만나 히로뽕을 전달받은 뒤 이를 노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씨는 곽씨 등과 함께 콴콕타이로 부터 건네받은 히로뽕을 국내에 판매하려 한 혐의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