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급여기간 확대 내년부터 年365일 적용

  • 입력 1999년 10월 4일 18시 38분


내년부터 의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이 연간 365일로 늘어나 환자들이 연중 제한없이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의료보험 급여기간은 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180일이었으나 95년부터 매년 30일씩 확대돼 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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