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아일보사 광화문사옥(종로구 세종로)과 신세계백화점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6개 근대 건축물에 대해 원형 보존을 위한 문화재 지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안을 확정,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할 계획이다.
▽건축 등 제한〓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 높이가 90m(일반건축물 기준 20층)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이 금지된다.
또 그동안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고 1300%까지 허용됐던 용적률이 최고 1000%로 제한된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고속철도역사가 들어설 용산구 삼각지 일대(79만㎡)를 재개발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시는 앞으로 재개발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대신 지구지정은 돼 있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280개 미시행지구의 재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문화재 지정 추진〓동아일보 광화문사옥 등 도심 재개발구역에 속한 6개 역사적인 근대 건축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추진된다. 이들 건축물의 보존과 소유주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동아일보사 광화문사옥을 비롯해 △승동교회(YWCA 창립장소·종로구 인사동) △옛 광통관(가장 오래된 은행점포·중구 삼각동) △신세계백화점(국내 첫 백화점·중구 충무로1가) △국도극장(중구 을지로4가) △옛 미문화원(중구 을지로1가) 등이다.
시는 이들 건축물의 재개발을 금지하고 원형을 보존하는 대신 소유주가 같은 부지 내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공공용지 부담을 줄여주는 등 재정지원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정부에 문화재관리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