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 탈세사건]검찰,홍석현씨 횡령혐의 보강수사

  • 입력 1999년 10월 4일 19시 22분


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5일경 ㈜보광 자금부장 김영부씨 등 보광그룹 경리실무자 1,2명을 소환해 이 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의 탈세 및 횡령혐의에 관한 증거를 보완할 방침이다.검찰은 구속수감된 홍사장도 필요에 따라 재소환해 회사공금 54억원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홍사장이 84∼94년 강원 평창군 스키장 인근 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 매입한 뒤 29억원에 되파는 과정과 29개 가공거래처에 25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유용했는지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홍사장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밝혀진 23억3874만원의 조세포탈 혐의 외에 추가로 조세포탈에 관여했는지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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