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세무조사에 참여한 국세청 관계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앞으로 자료 검토를 끝내고 주요 관련자를 소환할 때까지 2∼3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자료검토를 마치는 대로 한진그룹 경리실무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한편 금명간 관련 회사들의 경리장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회장과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사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빨라야 11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 사건 수사팀인 중수부 3과(과장 김윤성·金允聖)에 연구관 3명을 투입하고 일선 지검 특수부로부터 별도의 수사인력을 지원받아 수사팀을 보강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