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맞춰 냉장고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소비자가격은 평균 12.0%, 콜라 사이다 박카스 흰설탕 등 식음료품값은 평균 11.5%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소세 폐지후 곧바로 가격이 떨어지도록 판매업소 재고물량에 대해 이미 낸 특소세액(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을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으며 가격을 제대로 낮추지 않는 업소에 대해선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특소세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을 당초 ‘2000년 1월1일’에서 ‘공포일’로 바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시기를 이처럼 앞당기는 것은 8월 특소세 폐지방침이 발표된이후소비자들이가격인하를 기다려 가전제품 구입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면서 가전업계가 예기치않은 불황에 빠졌기 때문.
재경부는 특소세 폐지 직후 1주일간 국세청 직원을 동원해 판매업소에 대한 재고물품 조사를 벌여 이미 낸 특소세를 모두 환급해주기로 했다. 특소세는 제조업체의 출고시점에 부과되므로 특소세 폐지후 인하된 가격에 물품을 팔면 미리 낸 세금만큼 판매상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
이번에 특소세가 폐지되는 품목은 △식음료(사이다 콜라 등 청량 기호음료, 설탕 등)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생활용품(화장품 크리스털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스키 볼링용품, 스키장 퍼블릭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그동안 소비가 대중화됐거나 생필품화된 품목들이다.에어컨 프로젝션TV 벽걸이TV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과 보석 등 고가제품은 특소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이번 조치에 따른 가격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