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5일 국회 행정자치위 추미애(秋美愛·국민회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5월부터 3개월 동안 총기소지 허가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전국 11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14명에게 총기 소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나 총기를 다시 회수했다.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던 조직폭력배 수를 지방경찰청별로 보면 경북경찰청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찰청 3명, 대구경찰청 2명, 부산 강원 충남 전남경찰청 각 1명의 순이었다.
이처럼 조직폭력배가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이 총기 소지 허가 신청자의 폭력조직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