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 부장판사)는 5일 채권거래면허도 없이 회사채 1조7000억원어치를 매매해 530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세종증권회장 김형진(金亨珍·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측으로부터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길헌(宋吉憲·45)씨 등 3대 투신사 채권부장 3명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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