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세종증권회장 집행유예 선고

  • 입력 1999년 10월 5일 19시 37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 부장판사)는 5일 채권거래면허도 없이 회사채 1조7000억원어치를 매매해 530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세종증권회장 김형진(金亨珍·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측으로부터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길헌(宋吉憲·45)씨 등 3대 투신사 채권부장 3명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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