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로버트 김 상고 기각

  • 입력 1999년 10월 5일 19시 37분


미국 연방 대법원은 4일 한국을 위해 스파이활동을 한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재미교포 로버트 김씨(59·한국명 김채곤)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시민권을 침해당했고 △미국태생의 시민이 아니라 66년 미국에 건너와 74년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에 대한 형량으로는 9년형이 과다하다며 상고를 제기했으나 미 대법원은 아무런 언급없이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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