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가물치 떼죽음 스트레스 피해 첫 인정

  • 입력 1999년 10월 5일 19시 37분


“물고기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는다.”

중앙 환경 분쟁조정위는 5일 부산의 가물치 양식업자 변모씨가 “교량공사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양식 가물치가 폐사했다”며 롯데건설에 보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정위가 폐수 등 수질오염에 의한 어류피해는 여러차례 인정해왔지만 ‘소음과 진동에 의한 어류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조정위는 변씨의 잘못도 일부 인정, 롯데건설이 2400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겨울잠을 자기 전 양식장을 소독하는 등 양식장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는 것.

변씨는 98년 롯데건설이 부산 강서구 봉림동 교량공사중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가물치 6500마리가 폐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조정위가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인정한 것은 어류학자 등 전문가들이 “가물치가 겨울잠(11∼3월)을 잘 때는 체력이 극히 약해지는데 이때 외부에서 자극이 가해지면 가물치가 스트레스를 받아 저항력이 약해져 폐사하기 쉽다”고 인정했기 때문.

부경대 김인배(金仁培)명예교수는 “뱀장어 가물치 잉어 등 담수어는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데 이 기간에 교량공사중 발생한 진동과 소음은 물고기에게 ‘약한 지진’과 맞먹는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