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환경 분쟁조정위는 5일 부산의 가물치 양식업자 변모씨가 “교량공사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양식 가물치가 폐사했다”며 롯데건설에 보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정위가 폐수 등 수질오염에 의한 어류피해는 여러차례 인정해왔지만 ‘소음과 진동에 의한 어류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조정위는 변씨의 잘못도 일부 인정, 롯데건설이 2400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겨울잠을 자기 전 양식장을 소독하는 등 양식장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는 것.
변씨는 98년 롯데건설이 부산 강서구 봉림동 교량공사중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가물치 6500마리가 폐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조정위가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인정한 것은 어류학자 등 전문가들이 “가물치가 겨울잠(11∼3월)을 잘 때는 체력이 극히 약해지는데 이때 외부에서 자극이 가해지면 가물치가 스트레스를 받아 저항력이 약해져 폐사하기 쉽다”고 인정했기 때문.
부경대 김인배(金仁培)명예교수는 “뱀장어 가물치 잉어 등 담수어는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데 이 기간에 교량공사중 발생한 진동과 소음은 물고기에게 ‘약한 지진’과 맞먹는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