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홍 前청구회장 5년선고-홍인길씨 항소기각 5년확정

  • 입력 1999년 10월 5일 19시 37분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윤기·張潤基부장판사)는 5일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은 전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張壽弘·56)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장피고인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청와대 총무수석 홍인길(洪仁吉·56)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