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05 19:371999년 10월 5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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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외교문서가 변조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고문은 95년 6·27 지방자치선거 직전 당시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외신관이었던 최승진(崔乘震·54)씨가 변조한 지방자치선거 연기 관련 문서를 넘겨받아 언론에 공표했다가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