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변조사건 항소심]권노갑씨 무죄 선고

  • 입력 1999년 10월 5일 19시 37분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5일 95년 외무부 전문(電文) 변조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69)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위조공문서행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외교문서가 변조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고문은 95년 6·27 지방자치선거 직전 당시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외신관이었던 최승진(崔乘震·54)씨가 변조한 지방자치선거 연기 관련 문서를 넘겨받아 언론에 공표했다가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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