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심전고검장이 복직할 경우 검사 후배인 검찰총장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등 검찰 조직안정에 장애가 초래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심전고검장의 복직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이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는 이른바 ‘사정(事情)판결’을 적용해 심전고검장의 명예회복과 검찰조직 안정이라는 두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심전고검장은 “면직이 부당하다면서도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