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입건된 사범들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2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중개업자도 149명이나 됐다. 경찰은 특히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범 62명을 적발, 이중 우모씨(30) 등 14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 등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지역이나 제주도 등지의 임야를 평당 5000원 정도에 사들인 뒤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알아낸 서울 강남지역의 부유층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구입한 땅이 개발예정지역인 것처럼 속여 평당 3만∼4만원씩에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여원씩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