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대우금속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 2억원가량의 차익을 챙긴 최병호(崔秉浩)씨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최씨는 4월에는 엔케이텔레콤 미공개정보 이용, 6월에는 에넥스 시세조종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최씨는 올 3월초부터 5월말까지 7개 증권사점포에 16개의 계좌를 만들어 고가매수 허위매매 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대우금속 주가를 2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