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특별검사는 앞으로 사건별로 2명씩의 변호사를 ‘특별검사보’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또 10일 이내에 각각 특별검사보 1명, 특별수사관 12명과 함께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수사계획 수립과 관련자료 수집 등 수사준비작업을 벌이게 된다.
특별검사는 1차로 30일간 수사를 진행하며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간 추가로 수사를 벌일 수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빠르면 11월 중순 수사를 종결하게 되며 추가수사를 하더라도 12월 중순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수사를 끝낸 뒤에는 수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검사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특검제법은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직접’ 관련된 수사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수사도중 별개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수사할 수 없다. 문제는 옷로비 사건의 경우 사직동팀의 은폐 축소의혹과 파업유도 사건의 경우 공안대책협의회의 활동 등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도 ‘직접’ 관련된 것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변협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검찰수사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특별검사는 옷 로비 사건의 은폐 및 축소 시도가 있었는지, 또 파업유도 사건의 경우 조폐창 이전 등 국가 중요정책 사항 결정에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검사가 직무범위를 어길 경우 조사대상자는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특별검사는 수사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한편 법원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재판진행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