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로 하모씨(33·여) 등 2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여행사 직원 원모씨 등 1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9월 무역회사인 ㈜리앤풍 이사 최정택씨(42·구속)와 짜고 하씨 등 40명으로부터 300만원씩을 받고 하씨 등이 리앤풍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미국 대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 34명의 비자를 발급받아준 혐의다.
안씨는 미국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여행사들이 비자발급 신청을 대행하도록 하는 ‘타프(TARP)’자격을 가진 여행사의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